빌려준돈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돈을 갚지못한지 1년 가량 되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증을 접수하는데에 제가 드는 비용이며 처리기간정도를 어림잡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에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고소시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기소 및 선고시까지의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걸린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송, 집행 기간 등을 바로 가늠하기 어려우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문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증을 썼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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