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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릭스273
경건한오릭스27321.02.17

빌려준돈 어떻게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돈을 갚지못한지 1년 가량 되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증을 접수하는데에 제가 드는 비용이며 처리기간정도를 어림잡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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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에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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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덧붙여 고소시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기소 및 선고시까지의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걸린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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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소송, 집행 기간 등을 바로 가늠하기 어려우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문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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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증을 썼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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