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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고릴라103
참신한고릴라10322.02.22

지인에게 공증 후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인에게 공증 후 1억을 빌려줬습니다.
공정증서에 연이율 10프로에 2달후에 갚기로 명시했는데
갚는다갚는다하면서 3달이넘어가는데도 갚지않습니다.
경매와 통장,부동산등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가 약 2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원금+이자에 변호사비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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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실 경우에는 해당 소송비용 역시 청구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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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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