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공증 후 1억을 빌려줬습니다.공정증서에 연이율 10프로에 2달후에 갚기로 명시했는데갚는다갚는다하면서 3달이넘어가는데도 갚지않습니다.경매와 통장,부동산등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가 약 2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원금+이자에 변호사비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