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공증 후 1억을 빌려줬습니다.공정증서에 연이율 10프로에 2달후에 갚기로 명시했는데갚는다갚는다하면서 3달이넘어가는데도 갚지않습니다.경매와 통장,부동산등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가 약 2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원금+이자에 변호사비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실 경우에는 해당 소송비용 역시 청구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