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도 나오고 벌금도 나온다는데
단순 사고의 경우 약식으로 교통사고 벌금 나오나요?
피해자랑 합의도 다 끝난 상황이더라도?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게 부딪힌건 아니라서요
피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걸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합의 다 끝내고 교통사고 벌금 약식으로 나오나요?
음주사고는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다 이루어지셨다는 뜻이시죠?
신호위반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되신거라면 우리나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십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하셨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나오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에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식으로 벌금도 크지 않게 나오고 끝나실 듯한데 담당하신 경찰관님께 여쭤보시면 더 정확히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대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있게 되는데요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식으로 결정되어 벌금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