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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4

단순 교통사고 벌금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도 나오고 벌금도 나온다는데

단순 사고의 경우 약식으로 교통사고 벌금 나오나요?

피해자랑 합의도 다 끝난 상황이더라도?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게 부딪힌건 아니라서요

피해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걸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이럴 경우 사고 합의 다 끝내고 교통사고 벌금 약식으로 나오나요?

음주사고는 당연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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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다 이루어지셨다는 뜻이시죠?

    신호위반사고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되신거라면 우리나라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십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하셨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나오게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신것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에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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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식으로 벌금도 크지 않게 나오고 끝나실 듯한데 담당하신 경찰관님께 여쭤보시면 더 정확히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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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 사고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개 예외사유(12대 중과실) 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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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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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대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있게 되는데요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식으로 결정되어 벌금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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