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약식기소 라던데요?
안녕하세요.
첫 음주운전 0.11에 앞차량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난 상태인데요.
약식기소가 났으면 재판없이 벌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현재 합의를 했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에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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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나 탄원서는 기소가 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통상 재판이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없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약식기소가 된 현상황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법원에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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