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음주운전 0.11에 앞차량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난 상태인데요.
약식기소가 났으면 재판없이 벌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현재 합의를 했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에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나 탄원서는 기소가 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통상 재판이 없이 바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없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약식기소가 된 현상황은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법원에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