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음주운전 0.11에 앞차량을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약식기소가 난 상태인데요.
약식기소가 났으면 재판없이 벌금이 나온다는 건가요?
현재 합의를 했는 상황인데 그럼 어디에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