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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니쿠
야키니쿠24.03.21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왔는데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구권 사용에 동의는 하구요.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청구권 사용했다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딴말 할까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계약이 원래 3월14일까지였는데 1주일 뒤인 21일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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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중 한분이 번복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로써 사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원칙상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수 없으며,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에 계약은 법적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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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문자로 근거를 남겨 뒀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두는데 금액변동없이 문자로만 주고 받았나봅니다

    문자도 근거가 되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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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구권 사용에 동의는 하구요.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청구권 사용했다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딴말 할까 걱정되어서요.

    ==>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원래 3월14일까지였는데 1주일 뒤인 21일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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