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왔는데 근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구권 사용에 동의는 하구요.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청구권 사용했다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딴말 할까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계약이 원래 3월14일까지였는데 1주일 뒤인 21일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중 한분이 번복을 할 경우 이를 입증할 근거로써 사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원칙상 만기 6~2개월전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까지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수 없으며,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기에 계약은 법적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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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문자로 근거를 남겨 뒀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두는데 금액변동없이 문자로만 주고 받았나봅니다
문자도 근거가 되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구권 사용에 동의는 하구요.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청구권 사용했다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딴말 할까 걱정되어서요.
==>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원래 3월14일까지였는데 1주일 뒤인 21일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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