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가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청구권 사용에 동의는 하구요.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즉, 청구권 사용했다는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딴말 할까 걱정되어서요.
==>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내용증명,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원래 3월14일까지였는데 1주일 뒤인 21일에 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