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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턴 3개월 후 월 26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차액 지급?

최저임금으로 3개월간(월 약 180만원) 인턴으로 근무 후 월 260만원의 급여 받는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 경우 3개월간 받지 못한 정규직 급여-최저급여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추가1)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추가2)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추가3)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인턴 기간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다.(인턴/정규직 계약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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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시 근로의 대가를 정규직 전환 후의 급여와의 차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에 대해 정한 임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과는 상관 없으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슈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동안 최저임금 지급 후 정규직 전환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시 차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차액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급여와의 차액 지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을 하여 정규직 전환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을 최저임금의 90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차액 청구는 헐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