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턴 3개월 후 월 26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차액 지급?
최저임금으로 3개월간(월 약 180만원) 인턴으로 근무 후 월 260만원의 급여 받는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 경우 3개월간 받지 못한 정규직 급여-최저급여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추가1) 인턴과 정규직의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추가2) 3개월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추가3) 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인턴 기간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다.(인턴/정규직 계약서 별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시 근로의 대가를 정규직 전환 후의 급여와의 차액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에 대해 정한 임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과는 상관 없으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슈습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동안 최저임금 지급 후 정규직 전환시 2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시 차액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차액 지급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 급여와의 차액 지급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을 하여 정규직 전환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을 최저임금의 90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차액 청구는 헐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