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 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