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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수염고래62
공손한수염고래6223.11.10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알바를 두달간 했습니다

퇴근 직후 갑자기 다음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부당해고인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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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카톡으로 해고를 한 것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부당해고에 과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인지 살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