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당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알바를 두달간 했습니다
퇴근 직후 갑자기 다음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부당해고인지,
그렇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카톡으로 해고를 한 것 자체로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의 존부 및 부당해고에 과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인지 살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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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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