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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우아한사슴벌레12123.01.09

아르바이트 했던 직원이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 했는데 식대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산을 해보니 최저임금에서 약간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카드로 식비를 전부 부담해 주었는데 이런거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 많습니다. 처벌원한다고 하면 저도 알바생이 식대로 카드 사용한거 반환소송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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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식대반환소송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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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바생의 식대사용을 허가한 이상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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