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제가 먹은 밥값을 내놓으라네요. 계약서상 그런 내용 전혀 없고 구두로도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사달라고 한게 아닌 점장이 스스로 산 거고 돈 많이 나가는 음식 같은건 전부 법인카드로, 그 외 자잘한 간식 같은것만 사장 돈으로 처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와서 식비를 받겠다 하는데 대응 안 해도 문제 없나요? 식비도 매일 나간게 아니라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