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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표범31
눈부신바다표범3123.08.23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했는데 식비를 달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하고 최저임금 미달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제가 먹은 밥값을 내놓으라네요. 계약서상 그런 내용 전혀 없고 구두로도 없었고요 심지어 제가 사달라고 한게 아닌 점장이 스스로 산 거고 돈 많이 나가는 음식 같은건 전부 법인카드로, 그 외 자잘한 간식 같은것만 사장 돈으로 처리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와서 식비를 받겠다 하는데 대응 안 해도 문제 없나요? 식비도 매일 나간게 아니라 일주일에 1,2번 정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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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식비를 제공한 경우, 식비 제공 당시 당사자의 의사, 해당 사업장의 관행이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고려하여 식비의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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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장이 임의로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식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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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밥을 사준 것이고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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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줘도 됩니다.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 진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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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식비를 지금와서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며, 노동청 사건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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