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사를, 재계약을 하기위하여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쌍방 모두가 아무런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