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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22.12.15

전세계약 연장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내년 7월이 2년계약 만기인데 세입자한테 계약연장할건지 종료할건지 언제 물어보면되나요?

서로 묻지않으면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전세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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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사를, 재계약을 하기위하여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갱신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만기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쌍방 모두가 아무런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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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 의사표현이 없거나 지나 의사표현 하는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종료 통보후 계약 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임대인은 재계약의사를 확실하해서 증거를 남기거나, 재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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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까지 서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나간다고 할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보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경우는 기간은 2년으로 보나 임차인은 어차피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재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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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4월 혹은 5월달에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을 할 건지, 안 할건지 카톡이나 문자로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 안하셔도되고 카톡이나 문자에 계약기간. 보증금과월세 명시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진행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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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계약연장이 될것이며, 계약만료 3개월전에 한번 물어보셔서 미리 세입자를 구하거나 그래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해야한다고하면 임차인깨서 미리 해지를 할지 계약연장을 할지 말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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