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절도죄.횡령죄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다들 공공연히 먹길래 음료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알고보니 매장 내 4시간 당 한잔이라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원래 매니저님이 공지해주시는데 제가 계약을 급하게 해서 그런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재고가 이상해 cctv를 보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 후 개인면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간다면 변제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못 믿겠다며 탈의실 문을 없애버리시고 매일 재고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씨씨티비를 보시면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한달은 버텼는데 도저히 여기 못있겠어서요.
인수인계자도 잘 안구해지고, 구해져도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절 신고하실 수 있는지,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취업에 불리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먹은 금액은 대략 10만원~15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기소되어 처벌까지 될 정도는 아니겠으며, 통상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공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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