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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45
검붉은에뮤4522.11.24

알바생 절도죄.횡령죄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면서 다들 공공연히 먹길래 음료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알고보니 매장 내 4시간 당 한잔이라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원래 매니저님이 공지해주시는데 제가 계약을 급하게 해서 그런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재고가 이상해 cctv를 보셔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 후 개인면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며 그만두기 한달전에 말하고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간다면 변제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를 못 믿겠다며 탈의실 문을 없애버리시고 매일 재고조사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씨씨티비를 보시면서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한달은 버텼는데 도저히 여기 못있겠어서요.

인수인계자도 잘 안구해지고, 구해져도 도망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절 신고하실 수 있는지,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취업에 불리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먹은 금액은 대략 10만원~15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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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삼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실제 기소되어 처벌까지 될 정도는 아니겠으며, 통상 기소유예 정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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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공지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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