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면공탁금에서 보니까 납입완료상태인데
당사자구분이 지급청구자이고 신청일이 2021년이고 지급 제한 유무는 없음이고 공탁금은 120만원이 써있고
잔액은 59만원인데 이 경우는 다 돌려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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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면공탁금의 납입완료 상태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아직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10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입 완료 상태이고 지급 제한 유무가 없음이며 잔액이 59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탁금에서 5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휴면 공탁금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방법을 몰라서,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또는 공탁금이 있는지 몰라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상태의 공탁금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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