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시 70세이상인테 채무감면액을 내라고 하는데 내는게 맞는건지요?
76세 이시며 파산신청을 하셨으나 일부 채무감면하여 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국자산공사에서 연락이왔는데 파산신청으로 채무 변제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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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했는지 면책결정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을 받았다면 당시 파산채권자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이 아닌 채무조정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연락이 온 한국자산공사 측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