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한해동안 병원을 다닌줄 알았는데 많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병원을 가긴 갔는데 의료비 공제가 안되어 있던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얼마 써야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세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출한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