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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2.12.26

전세집에 수전은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가교체하나여?

제가전세로 집을 살고있는지 3년째인데요 그동안 머 고처달라거나 부탁한적이없는데 얼마전에 화장실 온수를틀면 물이너무적게나오는데 수전을 집주인한테요구하면 진상일까여? 전세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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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리 전세여도 생활에 필요한 장치, 물건에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추운겨울 온수가 잘 안나오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잘 설명하고 수리 받으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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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중요한건 얼마전부터 온수를틀면 너무 적게 나오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듯 합니다. 전세세입자의 잘 못이 아닌 경우 세입자분의 안정적인 주거 안녕을 위해서 임대인분께서 수리를 해주 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전이 단순히 개인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네요.


    먼저 그렇지 않던 물이 변화가 생겼으니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려보세요. 그렇게 안되면 임차인분이 임대인분에게 말씀드리고 동의 하에 교체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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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정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소모품인 수도꼭지슨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늘 해주는 임대인분도 있으니 수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참고]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구,건전지,샤워헤드,변기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민법에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임차인)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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