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3년 정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소모품인 수도꼭지슨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늘 해주는 임대인분도 있으니 수리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보시기바랍니다.
[참고]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구,건전지,샤워헤드,변기커버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민법에 임대인의 의무가 있다면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임차인)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