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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2.12.25

제가 전세를 4년쪠 살고있는데 수전이고장났는데...

제가 전세계약을하고 4년쨰 머물고있는데요 입주할떄도 수도가 물이잘안나왔었는데 그떄는 말을안했는데요즘 보면 물이너무안나오는데 집주인한테 수전을 고처달라고하면 진상일까여? 전세재계약시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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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재산인 임차주택에 배관의 노후화나 이물질 등에 의한 기기장치의 고장 등으로 임차인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임차인은 반드시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교환 수리를 요청하셔야 하며, 임대인은 즉각 조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 임차인의 잘못도 진상도 아니니 안심하시고, 솔직하게 상황과 애로를 임대인에게 조속히 통지를 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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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나 세면대, 세탁기 등 수도꼭지(수전)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품이고 일부 수리는 불가능하고 전체로 교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임차인) 또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딱 누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정해지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인 "유익비"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소모성 수선비인 "필요비"​는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누수, 보일러, 변기의 고장이나 파손은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형광등, 수도꼭지와 같은 소모품들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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