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나 세면대, 세탁기 등 수도꼭지(수전)의 경우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교체를 해야 하는 소모품이고 일부 수리는 불가능하고 전체로 교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세입자(임차인) 또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딱 누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정해지는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인 "유익비"는 건물주(임대인)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소모성 수선비인 "필요비"는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 누수, 보일러, 변기의 고장이나 파손은 건물주(임대인)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형광등, 수도꼭지와 같은 소모품들은 세입자(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임차인)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부터 고장 증상이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이사 오고 2-3개월 안에 제품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건물주(임대인)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