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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55
검붉은매사촌5523.04.24

세입자가 수도꼭지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전세로 아파트를 한채 임대를 내놨는데요 세입자가 이사온지 6개월 지나고 수도꼭지가 고장났다고 바꿔 달라고 하네요...;;; 너무 기가막히긴 하는데 보통 수도꼭지는 소모품 개념으로봐서 실거주자가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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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수도꼭지도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후 얼마안된시기에 고장이 났다면 사용상 과실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고쳐주는게 맞을 수 있으나, 6개월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임차인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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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동안 살다가 고장이 났는데 이런부분은 서로가 난처한 부분이겠네요

    이런경우 임대인이 고쳐준분도 있고 아님 반반부담으로 하신분도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잘말씀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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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수도꼭지 같은 간단히 고쳐쓸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스스로 고쳐쓰고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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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여서 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비용 부담은 임차인의 몫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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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이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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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 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료 계약시 특약이나 다른 정함이 없다면 고정된 부착물로 직접 수리 하기 힘든것은 임대인 형광등 .도어락 등은 임차인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2~3만원 이내는 임차인 그이상은 잉대인 이렇게도 합니다 잘 참고 하시고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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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로 입주하고 몇년 거주했다면 수전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입주한지 6개월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나 교체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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