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수도꼭지도 형광등과 같은 소모품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를 한후 얼마안된시기에 고장이 났다면 사용상 과실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고쳐주는게 맞을 수 있으나, 6개월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임차인이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소모품 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료 계약시 특약이나 다른 정함이 없다면 고정된 부착물로 직접 수리 하기 힘든것은 임대인 형광등 .도어락 등은 임차인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2~3만원 이내는 임차인 그이상은 잉대인 이렇게도 합니다 잘 참고 하시고 임차인과 원만히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