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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

23.03.20

세금계산서 전년도 발행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전년도분 발행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전년도 발행을 요청을 할경우 전년도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할까요? 사업주에게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3.03.2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를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공급자는 2% 공급받는자는 1%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해서 납부지연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날짜로는 사실상 발급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년도 날짜로 발급할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나마 현재 날짜로 발행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전년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도 안되며, 발행하는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 문제 및 소득세(또는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재화 또는 용역의 실거래 여부 등에 대한 세무서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발행 자체야 가능하지만,

      일단 세금계산서 가산세 2% 내셔야하고 부가세신고 다시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내셔야합니다.

      매입쪽에서도 세금계산서 가산세 1%는 부담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