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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자료를 다 챙기지 못해 신청을 못했다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가지 정산자료를 다 챙기지 못해 신청을 못했다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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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16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누락금액에 대하여 5.1~5.31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추가신고 가능하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T유형)로 접속하시어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하신 후 누락된부분 반영하여 추가신고해주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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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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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담 귀속연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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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회사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근로자

    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공제신청을 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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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추가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못했다면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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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과 관련한 증빙을 구비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에서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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