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
회사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근로자
에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공제신청을 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