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Jy천사1004
Jy천사100424.04.21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길시 처벌은?

안녕하세요 요즘 장애인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주정차한 차량을 공익신고 하는데 이럴때 폭행이 오가기도 하네요 이런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일텐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이와 같이 각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침해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