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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발발이210
선한발발이21021.04.11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도 못받았어요

지난3개월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최저시급도 안주고 시간당 6000원을 줬어요. 다음달에 일을 그만두면서 못받은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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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 체결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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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내용 및 시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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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의 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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