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개월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는데 최저시급도 안주고 시간당 6000원을 줬어요. 다음달에 일을 그만두면서 못받은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근로계약 체결후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내용 및 시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의 제공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신고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