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화끈한알파카95
화끈한알파카9523.06.19

알바 월급이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말동안 6주 일했는데 하루는 못갔습니다. 처음 교육 3시간 받아서 총 9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대해 언질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최저시급 못받아서 시급 7000 입니다. 월급이 469000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그 이하로는 설사 당사자 간 합의하였더라도 무효이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교육시간 모두 포함하였을 때 최저임금 기준 약 102만원정도가 나오며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고 거절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되나 이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7,000원이면 최저임금의 90%도 안되므로 수습기간 등을 따질 것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령이 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상담 및 사건 대리 도움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차액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