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했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말동안 6주 일했는데 하루는 못갔습니다. 처음 교육 3시간 받아서 총 91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대해 언질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최저시급 못받아서 시급 7000 입니다. 월급이 469000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각 주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