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양도세?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60평형, 40평형, 20평형 공장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시 세금이 많이 나가서 세금을 줄이고자 셋중 하나를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여 명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공장의 시세나 과거 증여 내역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비과세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세중 어떤것이 세금이 더 낮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따라서 증여세가 낮은경우도 있고 양도세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의 경우 매매대금도 필요하므로 증여보다 명의이전 실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