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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리한참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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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양도세? 증여세? 줄이는 방법은?

60평형, 40평형, 20평형 공장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시 세금이 많이 나가서 세금을 줄이고자 셋중 하나를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여 명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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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공장의 시세나 과거 증여 내역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 비과세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증여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증여세와 양도세중 어떤것이 세금이 더 낮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따라서 증여세가 낮은경우도 있고 양도세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의 경우 매매대금도 필요하므로 증여보다 명의이전 실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