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A집>
- 본인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
- 내년 5월 계약 만기 예정
- 계약자 본인, 전입신고 본인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음
<B집>
- 본인이 거주 할 전세집
- 보증금은 신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올해 12월 이사할 예정
- 버팀목 전세대출 특성상 본인 명의 및 본인 전입신도 필수
<C집>
- 부모님이 거주 할 전세집
- 보증금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
- 내년 2~3월 쯤 이사할 예정
- 계약자는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할 예정 (부모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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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본인, 어머니, 아버지 모두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제 명의로 계약할 2건의 전월세 중 C집 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기존 집 A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주인분 건물 소유로 가족들끼리 사시면서 근저당도 예전에 말소되었고 요즘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문제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획:
[(12월) 전세대출로 B집 전세계약 및 이사, 본인+아버지 전입신고] > [A집에 어머니 전입신고] > [(2월) C집 추가 전월세 계약 및 이사, 아버지 전입신고] > [A집 계약 만료 이후 C집으로 어머니 전입신고]
위 방법으로 진행하면 C집에 대항력이 생길까요? 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순서로 하시면 세집다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중간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현 거주중인 a주택에 어머니, 아버지중 한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후 12월에 본인만 b주택 전입신고, 그리고 a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한분이 b주택전입신고, 이후 c주택 입주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셔야 세집모두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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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최초 계약자의 세대원만 전입을 유지해도 인정됩니다.
질문자분 계획데로 진행하셔도 괜찮으나
c집에 임대인과 합의 후 전세권설정으로 물권의 효력을 받으시고
b집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얻은다음
a의 월세집의 경우 소액 보증금인 경우 전입은 b로 옮기시되
일부의 짐을 남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퇴거하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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