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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심한황여새154
세심한황여새154
23.11.12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A집>

- 본인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

- 내년 5월 계약 만기 예정

- 계약자 본인, 전입신고 본인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음

<B집>

- 본인이 거주 할 전세집

- 보증금은 신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올해 12월 이사할 예정

- 버팀목 전세대출 특성상 본인 명의 및 본인 전입신도 필수

<C집>

- 부모님이 거주 할 전세집

- 보증금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

- 내년 2~3월 쯤 이사할 예정

- 계약자는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할 예정 (부모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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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본인, 어머니, 아버지 모두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제 명의로 계약할 2건의 전월세 중 C집 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기존 집 A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주인분 건물 소유로 가족들끼리 사시면서 근저당도 예전에 말소되었고 요즘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문제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획:

[(12월) 전세대출로 B집 전세계약 및 이사, 본인+아버지 전입신고] > [A집에 어머니 전입신고] > [(2월) C집 추가 전월세 계약 및 이사, 아버지 전입신고] > [A집 계약 만료 이후 C집으로 어머니 전입신고]

위 방법으로 진행하면 C집에 대항력이 생길까요? 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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