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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여새154
세심한황여새15423.11.12

다소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A집>

- 본인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

- 내년 5월 계약 만기 예정

- 계약자 본인, 전입신고 본인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음

<B집>

- 본인이 거주 할 전세집

- 보증금은 신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 올해 12월 이사할 예정

- 버팀목 전세대출 특성상 본인 명의 및 본인 전입신도 필수

<C집>

- 부모님이 거주 할 전세집

- 보증금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

- 내년 2~3월 쯤 이사할 예정

- 계약자는 부모님이 아닌 본인이 할 예정 (부모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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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본인, 어머니, 아버지 모두 세대가 분리되어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제 명의로 계약할 2건의 전월세 중 C집 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기존 집 A는 다세대 주택으로 집주인분 건물 소유로 가족들끼리 사시면서 근저당도 예전에 말소되었고 요즘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문제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계획:

[(12월) 전세대출로 B집 전세계약 및 이사, 본인+아버지 전입신고] > [A집에 어머니 전입신고] > [(2월) C집 추가 전월세 계약 및 이사, 아버지 전입신고] > [A집 계약 만료 이후 C집으로 어머니 전입신고]

위 방법으로 진행하면 C집에 대항력이 생길까요? 또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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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순서로 하시면 세집다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중간에 대항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현 거주중인 a주택에 어머니, 아버지중 한분이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후 12월에 본인만 b주택 전입신고, 그리고 a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한분이 b주택전입신고, 이후 c주택 입주시 본인만 전입신고를 하셔야 세집모두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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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최초 계약자의 세대원만 전입을 유지해도 인정됩니다.

    질문자분 계획데로 진행하셔도 괜찮으나

    c집에 임대인과 합의 후 전세권설정으로 물권의 효력을 받으시고

    b집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얻은다음

    a의 월세집의 경우 소액 보증금인 경우 전입은 b로 옮기시되

    일부의 짐을 남겨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퇴거하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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