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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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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시 소송비용 보증금 공제 가능 여부

승소를 하면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승소까지 가면 보증금 월세로 다 까이고 추후 민사로 받아야 되나요?

소송 도중 포기를 한 건에 대해서는 보증금 공제를 하려고 해도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승소까지 간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가 다 공제되어 남은 금액이 없게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 소송도중 포기한 건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유로 포기했는지에 따라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 동의가 있으면 공제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