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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동박새33

친절한동박새33

알바하다가 정규직이 되었다면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빵집에서 알바하다가 빵집 정규직이 되었는데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도 되나요?

중소기업 특공 넣으려고 하는데 재직기간이 점수 많이줘서 여쭤봐여ㅎㅎ

알바하다가 이사님이 스카웃하셔서 정규직 된 케이스인데

알바가 끝나고 정규직이 된 케이스는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연속되는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단순히 지위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재직기간도 정규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해도 되나요?

      -----------------

      네. 알바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직원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전체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하면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도 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