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절차는 우선 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을 구하고 해당 매도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한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합의된 잔금일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나,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신고의무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잔금일이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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