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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매매 계약을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제가 집 매매 계약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당장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줬고 돈은 입금하고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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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절차는 우선 부동산등을 통해 매물을 구하고 해당 매도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한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 합의된 잔금일에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나,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신고의무는 중개사가 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매매에서는 전입신고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면 잔금일이후에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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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 매매 계약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당장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줬고 돈은 입금하고 전입 신고를 하는 건가요?

    ==> 매매계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 물건 탐색 / 자금 운영계획 수립 ===> 계약서 작성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

    2.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권리상에 문제가 업는지?

    나. 물건상에 하자가 없는지?

    다.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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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시다 맘에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하기전에 집에 하자가있는지 서류상 어떤문제가 있는지 부동산과 권리분석을 한후에 가격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돈은 어떤식으로 지불할건지 미리협의 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 중도금,잔금 날자를 잡아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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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 지정하시고 잔금일이 보통 입주일 입니다. 잔금지급하시고 입주할때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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