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에서 자가로 매매로 집을 삿는데요
계약금을 송금만 햇는데
그러면 계약서 작성을 언제하면 되나요?
그냥 아무데나 만나서 바로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시간협의를 하셔서 매수인께 연락을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날지협의가 되면 서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수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였다면 합의하여 일정을 잡아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을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편하신 시간대로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보내셨으면, 계약서는 언제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잔금일기준 최소 3주 이전에는 작성하신다음 대출신청 하셔야 하구요.
부동산에서 날자 조율로 연락 오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바로 하심이 좋겠습니다.
중개의뢰로 진행을 하신거라면 상호간에 날짜 시간을 잡아서 중개사무소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직거래로 진행을 하셨다면 상호간에 날짜.시간.장소를 잡아서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시간을 맞추어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면 됩니다. 직거래가 아니고 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이 중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시간 약속을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성시기를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시간 맞을때 만나서 쓰시면 됩니다.
이미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셨으면 최대한 빨리 만나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계약금의 수수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아마도 미팅일시의 선정에 앞서 계약금의 일부나 계약금을 선입금한 것으로 보입니다가급적 당사자가 미팅하여 매매 조건을 대면 협의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중개사를 통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에 계약서 작성 미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아무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시려면 먼저 잔금일과 이사날짜부터 조율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