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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느시67
침착한느시6721.12.08

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신용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사이트방식과 유산스 방식 설명해줬는데요. 어떤게 더 우리한테 유리한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2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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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자는 신용장을 개설의뢰하여 해당 방식으로 결제하게 됨으로써 다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입자 자신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계약시 유리하게 체결 가능

    2. 신용장상의 최종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물품의 인도시기를 예상

    3. 수출자가 계약조건대로 이행할 것으로 확신

    4. 물품이 도착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융상 유리

    또한, 문의하신 신용장 방식은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분류되는데 일람출급(사이트, at sight)방식은 환어음 없이 선적서류 제시로 즉시 지급되는 방식이며, 기한부(유산스, usance) 방식은 환어음이 제시된 후 만기일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Baker's 유산스의 경우 은행의 신용을 공여받아 대금을 은행이 우선 처리하고 수입자가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자금 융통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다고 말하기 보다는 수입자분께서 대금 결제를 즉시 해야하는지 또는 자금 융통으로 나중에 해야하는지 등을 고려하시어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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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꼭 어느방식이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품질,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얻어가는 계약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적인 결제방법을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히 결제방법만 놓고 본다면, 후지급이 이루어질 usanc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at sight LC란 일반 상거래에서의 현금 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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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셨으면, 신용장 개설의뢰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수입자로 생각되어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지급기간이 유보되는 유산스 방식이 좋긴합니다만, 은행이자율이 비싸질수 있기 때문에, 회사 유동성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사이트방식, 유산스방식 중 꼭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까지 2달 걸린다고 하시니, 일반적으로는 유산스방식이 나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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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자의 결제 시점에 따라 At sight LC 와 Usance LC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At sight LC란 일반 상거래에서의 현금 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

    반면 Usance LC는 일반 상거래의 외상거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수출업체가 물품을 선적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

    아무래도 수입자 입장에서는 선적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Usance LC 방식이 At sight LC 방식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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