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폐업으로 인한 교재비 환불
아파트 내에서 진행하는 교습소 입니다.
2024년 1월 등록 당시,
1년 계약을 하면 수업 교재를 무료로 주겠다고 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수업을 받는 동안에는 교재비는 지불하지 않지만, 만약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교재비를 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교습소 문을 닫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재는 이미 1년치를 다 받은 상태라 책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해약'이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돈을 내기 싫으면 집에서 거리가 있는 다른 지점으로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1.제 의지가 아닌 학원의 폐업으로 인한 해약인데도 교재비를 내야하는지?
2.동일 프랜차이즈의ㅈ다른 지점이 있는데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수업을 제 의지로 거부한거니 교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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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 해지 시 교재비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온전히 해당 지점의 폐업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작성자분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교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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