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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거래처원장에서 미지급금 에서 한거래처 - 이고 한거래처가 +일떄

거래처원장에서 미지급금 에서 한거래처 - 이고 한거래처가 +일떄 두개가 다른거래처인데

두개금액이 비슷하면 상계해서 맞춰줘도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가 다르다면 임의로 상계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정리가 안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