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소화 서비스에 이혼 후 배우자
2021년 1월에 이혼 했는데 오늘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해보니 제 앞으로 배우자가 등제가 되있어서 그냥 회사에
이대로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등본 에는 저랑 아이들만 있는데 따로 국세청 에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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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12월 31일에 배우자와 혼인상태셔야합니다. 작성자분은 1월 이혼으로 21년까지는 공제가능한 상태였던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사망 및 장애의 경우 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월에 이혼하셨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부부가 아니시므로 배우자 분에 대해서는 제외하시고 본인의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말 기준 배우자의 법적인 이혼상태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자료제출시 배우자의 자료는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