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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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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에 관련해서 궁급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퇴사의사를 밝힐때 원칙적으로 한달 전 통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현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일주일까지만 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고 하였을때 (예를들어, 화요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할게요 했었을때) 제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퇴사 거부 한 상태에서(예를 들어, 한달뒤에 퇴직처리 해주겠다. 그전에는 무단결근으로 치겠다.) 한달이 지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었을때 이중계약이 될텐데 그것에 대한 문제나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원칙이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겸직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직할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고 양해를 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퇴사통보를 회사마다 내부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힘들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고 특별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대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퇴사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중가입한다고하여 어떤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신규직장에서 4대보험 중복되면 의아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1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겸직(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로이 이직하는 회사에 이러한 사정을 말씀하시고 입사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 협의가 가능합니다. 법적 책임은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당기후 1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