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합의해지가 될 경우 퇴거시 반환받을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반환은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실무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항으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혹은 다른 투자에 해놓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당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소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 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