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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똑똑한야크
역대급똑똑한야크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 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건 취하 후 재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저에게 해고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제가 일하는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셨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두신 상황이셨습니다 저에겐 예고나 말씀도 안하셨구요 친구가 왜 마감까지 구하셨냐고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 그냥요~ 이러시고 넘기셨다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 근거 자료들로 재 진정을 넣었을 때에 승산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인 공고가 올라온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친구와 저의 대화내용에서 10월 18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날짜를 특정하여 헤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근로하는 시간대 다른 근로자를 사용자가 채용한 것 만으로 이 자료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종전 결정을 번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하는 해고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질문자님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둔 사정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