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 재진정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 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사건 취하 후 재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저에게 해고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제가 일하는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셨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두신 상황이셨습니다 저에겐 예고나 말씀도 안하셨구요 친구가 왜 마감까지 구하셨냐고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에 그냥요~ 이러시고 넘기셨다고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 근거 자료들로 재 진정을 넣었을 때에 승산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인 공고가 올라온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친구와 저의 대화내용에서 10월 18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진정을 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날짜를 특정하여 헤고통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근로하는 시간대 다른 근로자를 사용자가 채용한 것 만으로 이 자료가 해고일자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근로감독관이 종전 결정을 번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하는 해고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질문자님 타임의 알바생을
이미 고용 중이고 고용 후 교육까지 끝내둔 사정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