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다 물렸을 때 견주측으로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견주의 허락하에 동네 개를 산책시켜주는데요
개가 으르렁 거리길래 혼 좀 냈더니 제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아직 견주는 모르고요
2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손가락이 부어잇고 현재까지 치료비가 10만원 나왔어요ㅠㅠ이것도 상해로 접수 안 하거 의료보험 적용해서 이정도고요..
앞으로도 내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부담이 돼서
견주께 말씀드리고 견주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해서요..
제가 산책시키다 일어난 일이라 견주과실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