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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6.19

이런 경우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A 아파트가 있는데, 준공 당시 기부채납 이행이 제대로 안 되어(관련 업체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약 4년동안 대지권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해결되어 기부채납 완료 후 대지권 등기가 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엔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로 봐야할지 아니면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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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위험요소가 해결됬으니 호재는 맞으나 큰변수는 아닐듯 싶습니다.

    거래량은 늘수 있을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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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관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부채납관련 문제는 당연 이행되어야할 것으로 대지권 등기가 늦게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의 평가액에 대지권이 정리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적정대지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높기에 향후 대지권이 정리된다고 하여 그로인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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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는 건물자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줄 요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안전한 권리로 인해 매매등을 진행하지 못했던 물량이 몰릴 경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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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현재 대지권등기가 완료되었아면 거래를 하더라도 제 값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호재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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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대지권 등기가 일정기간 없었다고 해도 다 감안해서 시세 형성되고 거래 되었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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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호재라고는 볼수없고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대지권등기가 늦는경우가 발생하는데 대지권등기가 나고난후 시세변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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