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물접수는 해주나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접수를 미루고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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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이 이 사고로 입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하시고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사고처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접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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