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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할때 거치는 과정은 어떤게있나요?

한국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해외로 단순한 택배말고 대량으로 수출할때 거쳐야하는 과정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또한 주의사항은 머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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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출통관의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또한 상세한 절차와 규정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나, 실제로 어떤 국가로 수출하는 지, 어떤 제품을 제조하는 지 등에 따라 절차상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처음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관세사와 같이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적절한 단가와 서비스가 맞는 관세사를 선정하시어 수출 통관 대행 요청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 받아 외국 무역선(기)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

    수출신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인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수출요건의구비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기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인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수출요건의구비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기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방법

      수출신고 사항을 EDI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자로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기준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1:N) 또는 동시포장 (N:1)할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신고

      수출조건이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 2부와 해당 첨부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

      1.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수출요건구비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전산망이 연계된 경우제외)
      2.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통관된 물품의수출
      3. 수출자가 재 수입시 관세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서류제출신고시 구비서류

      1. 수출신고서 2부.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요건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3.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동 사실 입증 서류.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 적재기간

    •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우편발송

    •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업무 취급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후대반품

    • 출국심사 세관공무원 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 수출자는 동시포장사실을 수출신고필증및 선적요청서(S/R)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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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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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량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거쳐서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계약을 맺어 수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할점은 먼저 여러가지 통관절차 및 계약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수출시에 단순하게 택배만 보내면 되는 것과 달리 수출신고는 물품에 대한 여러정보를 기입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여되는 부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게됩니다.

    그리고 운송계약을 체결할때도 운송종류(항공, 선박), 포워더마다 단가 및 가격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견적을 받고 발품을 팔아야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도 체결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도 여러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을 부보할지에 대하여 구매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절차들이 복잡하기에 통상적으로는 어느정도의 비용을 내고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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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운송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수출을 진행하기 전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기반으로 예정된 물품의 운송수단에 적재를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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