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지역 아파트 다주택자 취득여부?
조정지역 조합원 아파트를 올 9월에 준공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명은 무주택자이고 다른 한명은 4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제는 조정지역이라 거주2년이 의무라면 둘다 거주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둘중 한명이 거주한다면 나머지 한명은 어떻게 해야 추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또한 한명이 들어가 살경우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으로 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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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정지역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집이라면 전세를 줄수없고 거주를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공동명의라면 같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더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은 무주택자이고 다른 한명은 4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제는 조정지역이라 거주2년이 의무라면 둘다 거주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둘중 한명이 거주한다면 나머지 한명은 어떻게 해야 추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또한 한명이 들어가 살경우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으로 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라면 일가족 전체가 2년 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가 실제로 거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직장, 치료 등 예외조항이 있으니 정확한건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