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대상이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