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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59
솔직한백로15922.06.03

아들이 대리인으로 인감변경 신청하는 법

어머니가 96세 이신데 기존 인감증명음 잊어버려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힐체어 태워서 동사무소 갔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 말씀을 못하시니 인감증명 변경신청이 안되고 인감을 띨수 없다고 하네요 어머니 요양병원비는 집을 팔아서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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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경은 본인이 필요하여 대리로 하기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기하여 서면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96세인 점에 질병의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 대리인 신분증

    2. 보증인 1인

    3. 인감도장

    4. 서면신고 사유 입증 자료 : 질병의 경우 거동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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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어머니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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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대상이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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