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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59
솔직한백로15922.06.09

인감증명을 본인이 직접 뗄수 없을때는 어떻게 ?

96세이신 어머니가 갑자기 나빠지셔서 입원

하셔서 살고 계시던 연립을 팔아서 병원비해야

합니다 집을 팔려면 어머니 인감증명을 떼어야

하는데 인감증명 필요한 사유를 말씀하셔야 하는데 짧은 대답 정도 밖에 안되고 자필서명을 할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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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대상이 아닙니다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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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대리인의 발급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위임자가 위임장 자필로 작성 (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수리 불가)

    • 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사본 불가)과 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

    • 대리인 자격(만17세 이상)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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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심판을 받아 후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감증명발급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법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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