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08

뺑소니 기준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 도로에서는 차를 바로 못 세우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가더라도 갓길에 세워야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나고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뺑소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나고 바로 정차를 할 사정이 되지 않아 조금 더 진행한 후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저어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로 처벌하는 도주 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되며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몇미터 거리를 두고 처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더라도 갓길에 세워야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나고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면 뺑소니인가요?
    : 뺑소니는 사고를 내어 상대방이 상해 또는 상대방의 물건이 망실되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일정거리를 이상을 벗어났다면, 그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후 상황을 보고 현장을 이탈할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는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조금 더가서 바로 조치를 한다면 문제가 안되나, 그 거리가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정거리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뺑소니의 판단은 사고나고 조치를 하지않고 연락처등을 제공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해당이됩니다.

    일정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바로 사고조치의무를 다 하시는 경우에는 뺑소니 처리가 되지않습니다.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면 즉시 관할경찰서에 미리신고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