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빌라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상태: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로 정의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69억 원 이하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라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프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