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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쥐72
날렵한쥐7224.03.07

현재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 이용할때 저와 같은 상황이면 받을수 없나요?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이용하려는데 제가 2년동안 보유했던 빌라(영등포 소재)가 있었고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와이프는 무주택자이구요

그럼 저희는 상기 대출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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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에서는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디딤돌대출)은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격요건중 소득과 자산등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중 생애최초주택자금 혜택은 과거 주택구매이력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디딤돌 대출 상품 자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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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빌라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상태: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로 정의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이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4.69억 원 이하입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라를 보유했던 경험이 있으시더라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프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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