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한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월세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중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며,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월세를 충당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등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된 차임 등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은 연체된 차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