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범죄를 행하는 사이비종교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
교리의 이견으로 인한 사이비는 논외로 하더라도,
재산착취, 노동력착취, 성착취, 폭력 등의 범죄를 하는 사이비 종교는 왜 옛날부터 있어왔는데도 오늘날도 없애지 못하나요?
소규모 사이비 종교는 하나하나 적발하기 힘들다해도 jms같은 조직적으로 큰 단체는 범죄가 눈에 뻔히 보일텐데 어째서 어린아이들까지 착취당하는데도 공권력이 개입하여 없애지 못하는지요. 중범죄잖아요
눈먼 신도야 그렇다쳐도 죄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정 종교를 정교로 정하고 있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종교단체라거나 일반적, 내지는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이비종교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을 통해서 사이비종교를 직접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