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면 주차시 밀다가 접촉사고?
요즘은 날이 추워서 지하 주차장이 꽉 차서 이면 주차가 많이하는데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었을때 접촉 사고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이 잘못이며,모든책임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람의 잘못입니다.
차량손해액의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까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하은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히 다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책임입니다. 여기서 일살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차대차 접촉이면 양차배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 시설물의 하자가 없다면 민사람과 피해차주의 과실이 동시적용되는데 민사람의 과실이 더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밀다가 난 사고의 경우 8:2의 과실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면주차된 차량을 밀엇더라도 주차된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을 밀 당사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면주차시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이 책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때는 조심해서 밀어야 하며 그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고등법원 판례에서 민 사람의 과실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 사비로 본인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밀었던 사람이 책임보상해야 합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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