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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잠이없는배우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대행사인데 이벤트 주최측에서 경품 지급 관련하여 제세공과금 신고를 안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도 당첨자가 제세공과금 부담 없이 주최측에서 따로 부담하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ㅠ 이 경우에 주최측에 생길 귀책사유는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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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안한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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