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주택매매대출시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부부 +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현재는 남편밑으로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5월에 종소세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될것같아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부부합산소득이 넘어갈것같은데 ㅜㅜ
저희가 5월28일날 기금e든든에 자산심사를 신청하고 적격이뜨면 6월28일에 은행으로가서 서류제출하고 대출실행을 하고 입주일은 7월28일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될지 확인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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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시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5월28일 자산 심사 신청 시에는 직장 피부양자 기준으로 소득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된다면 대출의 소득기준이 있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출의 재심사 등은 세류제출 마감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일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이 바뀝니다. 예를들어 소득이라든지, 건강보험의 상태 등이요.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더라도 부부의 소득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대출심사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